[물류관리사 제28회(2024) 174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한다.
  2. ②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3. ③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4. ④스마트물류센터 인증에 대한 정기 점검은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한다.
  5. ⑤인증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스마트물류센터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자가 스스로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기본 유효기간, 정기 점검 주기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기간은 모두 3년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 인증 여부: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 단독 소관 업무이며,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지 않는다.
  • ② 유효기간: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기본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 ③ 인증 취소 사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필수적 취소) 외에, 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④ 정기 점검 주기: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에 대한 정기 점검은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가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한다.
  • ⑤ 유효기간 연장 범위: 점검 결과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연장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가 아니라 3년의 범위 내이다.

관련 개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 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물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킨 물류창고를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의 기본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정기 점검은 3년마다 실시하고 기준 유지 시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인증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인증서를 자진 반납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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