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③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이다.
- ④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 ⑤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직접운송 의무와 관련하여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한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필요적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 처분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화물취급소의 신설이나 폐지는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 중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④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을 타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위탁할 때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⑤ 감차 조치나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차량이 2대 이상일 때, 화물운송 차질 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운송사업자가 화물정보망을 통해 화물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 비율 산정 시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취급소 설치·폐지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공공복리를 도모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재량 없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사업자가 화물정보망을 통해 화물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 비율 산정 시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취급소 설치·폐지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공공복리를 도모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재량 없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