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181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최대 적재량이 ( ㄱ )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 ㄴ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물류관련법규
  1. ①ㄱ: 2.5, ㄴ: 2.5
  2. ②ㄱ: 2.5, ㄴ: 5
  3. ③ㄱ: 2.5, ㄴ: 7
  4. ④ㄱ: 3, ㄴ: 5
  5. ⑤ㄱ: 5, ㄴ: 1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의무 가입 대상 화물자동차 기준은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적재량 2.5톤, 총중량 2.5톤은 법정 적재물배상보험 의무 가입 기준 수치에 미치지 못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최대 적재량 2.5톤 및 총중량 5톤은 운수사업법상 의무 가입 기준인 5톤 및 10톤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③ 총중량 7톤 규정은 법정 기준이 아니며 적재량 2.5톤 역시 기준에 미달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최대 적재량 3톤과 총중량 5톤은 법에서 명시한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기준 수치가 아니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적재물배상보험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 운송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입니다.
의무 가입 대상 화물자동차의 기준은 대형 화물차량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인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덤프트럭 등 화물 운송에 직접 사용되지 않거나 특정 특수구조를 가진 화물자동차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차량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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