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관할관청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 ②차고지 설치 여부 등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 ③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 ④화물운송사업자의 채권ㆍ채무 여부
- ⑤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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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임시허가 신청 시 자동차 등록 여부, 차고지 등 허가기준 적합 여부,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의 채권ㆍ채무 여부는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해당 차량이 적법하게 등록된 화물자동차인지 여부는 임시허가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② 화물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차ㆍ관리할 수 있는 차고지 설치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허가기준의 적합 여부는 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③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여 적법하게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관할관청이 확인해야 하는 법정 사항입니다.
- ④ 사업자의 사적인 채권이나 채무 관계는 화물운송사업 임시허가 시 관할관청이 확인해야 할 법정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과 화물 보호를 위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증명 여부는 임시허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대상에는 차량의 등록 여부, 차고지 설치 등 허가기준 충족 여부,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의 개인적인 채권ㆍ채무 관계는 공법상 운송사업 임시허가를 위한 필수 행정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인 대상에는 차량의 등록 여부, 차고지 설치 등 허가기준 충족 여부,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의 개인적인 채권ㆍ채무 관계는 공법상 운송사업 임시허가를 위한 필수 행정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