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186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관할관청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2. ②차고지 설치 여부 등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3. ③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4. ④화물운송사업자의 채권ㆍ채무 여부
  5. ⑤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임시허가 신청 시 자동차 등록 여부, 차고지 등 허가기준 적합 여부,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의 채권ㆍ채무 여부는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해당 차량이 적법하게 등록된 화물자동차인지 여부는 임시허가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② 화물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차ㆍ관리할 수 있는 차고지 설치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허가기준의 적합 여부는 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③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여 적법하게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관할관청이 확인해야 하는 법정 사항입니다.
  • ④ 사업자의 사적인 채권이나 채무 관계는 화물운송사업 임시허가 시 관할관청이 확인해야 할 법정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과 화물 보호를 위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증명 여부는 임시허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대상에는 차량의 등록 여부, 차고지 설치 등 허가기준 충족 여부,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의 개인적인 채권ㆍ채무 관계는 공법상 운송사업 임시허가를 위한 필수 행정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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