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주차할 수 없다.
- ③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여야 한다.
- ④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한다.
- ⑤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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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 밤샘주차 허용 장소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차할 수 없다고 명시한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연접 시·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며 사업을 경영해서는 안 되므로 적법한 준수사항입니다.
- ② 밤샘주차 장소에는 차고지 외에도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이 포함되므로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주차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법령에 따라 주차장, 차고지 또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부당하게 수수한 운임이나 요금에 대해 화주가 환급을 요구하면 즉시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올바른 규정입니다.
- 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계약한 화물을 수수료나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밤샘주차 시 지정된 차고지나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인정하는 밤샘주차 장소에는 자기 차고지, 공영차고지뿐만 아니라 화물터미널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갖춘 휴게소나 공영차고지 등에 정상적으로 밤샘주차하는 행위는 준수사항에 부합하는 적법한 이용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