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188번]

항만운송사업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물류관련법규
  1. ①항만운송사업자로서 관리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②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로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한 자
  3. ③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
  4. ④항만운송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미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영업행위를 한 자
  5. ⑤관리청으로부터 사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항만운송사업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에 따르면 관리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리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 제출을 한 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②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고 사항 중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행위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관리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④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관리청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일시적 영업행위를 한 항만운송사업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⑤ 관리청의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해당 정지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 영위한 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벌칙(징역 또는 벌금)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구분됩니다.
무등록·무신고 사업 영위, 미신고 일시적 영업행위, 사업정지처분 위반 영업 등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관리청의 감독 권한 행사에 따른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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