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189번]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교육훈련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3. ③교육훈련기관은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5. ⑤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결산서 제출 기한: 교육훈련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② 법인격 요건: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운영 경비 부담 주체: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교육훈련을 받는 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⑤ 설립인가권자: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교육훈련기관은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법인입니다.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매년 사업계획과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감독을 받습니다.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또는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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