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ㄴ.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ㄷ.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ㄹ.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 조성공사의 시공 또는 완료가 불가능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는 지정 후 3년 이내 미시공, 사업자 파산, 시공 후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지정 후 5년 이내 미준공이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공 미착수와 사업자 파산 외에도 시공 후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와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은 경우 역시 모두 적법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일부 사유만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공사 중단 및 미준공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자가 파산한 경우도 명문으로 규정된 취소 사유이므로 누락된 항목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③ 미시공, 파산, 공사 중단과 더불어 지정 후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시행규칙에 규정된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④ 파산, 공사 중단, 미준공 외에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항목이 빠져 옳지 않습니다.
- 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일부터 3년 이내 미시공, 사업자 파산, 시공 후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지정일부터 5년 이내 미준공 모두 공사의 시공 또는 완료가 불가능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계획에 따른 공사의 시공 또는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일부터 3년 이내 미시공,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공사 지속 불가, 시공 후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지정일부터 5년 이내 미준공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량 없이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유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일부터 3년 이내 미시공,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공사 지속 불가, 시공 후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지정일부터 5년 이내 미준공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량 없이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