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191번]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의제되는 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2. ②「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
  3. ③「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4. ④「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5. ⑤「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시 인·허가등 의제 대상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신고가 포함될 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담배소매인 지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등록 시 의제되는 허가등에 포함됩니다.
  • ②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의 신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등록 시 의제되는 허가등에 해당합니다.
  • ③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중 의제 대상이 되는 것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이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는 의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④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는 문화센터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점포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등에 해당합니다.
  • ⑤ 외국환업무의 등록은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등록 시 의제되는 허가등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 제1항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시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인·허가등을 의제(받은 것으로 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제 대상에는 담배소매인 지정(담배사업법), 식품제조·접객업 허가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식품위생법),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평생교육법), 외국환업무 등록(외국환거래법) 등이 포함됩니다.
환경 관련 규정으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는 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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