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195번]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가 공동사용시설관리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동사용시설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철도역 및 환승시설을 제외한 역 시설
  2. ②철도차량의 정비ㆍ검사ㆍ점검ㆍ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3. ③사고의 복구 및 구조ㆍ피난을 위한 설비
  4. ④열차의 조성 또는 분리 등을 위한 시설
  5. ⑤철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
정답 없음(전원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