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196번]

철도사업법령상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철도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철도에 대한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철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체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민자철도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철도 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자철도 운영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자철도 운영평가 기준에는 민자철도 운영의 효율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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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민자철도사업자가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15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민자철도사업자는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 실시를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평가일정과 방법 등을 담은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2주 전까지 대상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민자철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 체계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민자철도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으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④ 운영평가를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철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자철도 운영 평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맞습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민자철도 운영평가 기준에는 철도 운영의 효율성, 안전성 및 이용자 편의성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소관 민자철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운영평가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실시 2주 전까지 통보하여 진행하며, 평가단 구성 및 현장 조사가 가능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나 유지·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받은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체계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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