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공판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농수산물을 공판장에 출하하는 경우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④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 ⑤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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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생산자단체가 그 구성원의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 출하하는 경우에는 산지유통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판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설승인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나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업무규정 변경 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공판장의 개설자가 이미 승인받은 업무규정을 사후에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③ 산지유통인 등록 의무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소속 조합원 등)의 농수산물을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에는 산지유통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설자에게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④ 경매사의 임면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공판장의 경매사는 거래 투명성과 원활한 경매 진행을 위해 공판장의 개설자가 직접 임면합니다.
- ⑤ 중도매인 지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공판장에서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는 중도매인은 공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영업활동을 수행합니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공판장은 생산자단체나 공익법인 등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유통 시설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매시장 관련 규정 다수를 공판장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지유통인 등록의 경우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자주적인 출하를 보장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생산자단체가 그 구성원(조합원 등)의 농수산물을 직접 출하할 때는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