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②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③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④도매시장 개설자는 법인인 중도매인에게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⑤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도매업 허가를 할 때 법인인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10년 이하는 법인이 아닌 개인 중도매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합 업무 중도매업 허가 제한 규정은 타당합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허가조건 미충족 시 결격 규정은 타당합니다. 최저거래금액 및 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③ 파산 임원 지체 없는 해임 의무 규정은 타당합니다. 법인인 중도매인의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은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합니다.
- ④ 허가 유효기간 규정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도매업 허가를 할 때 설정하는 유효기간은 법인인 중도매인의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이며, 3년 이상 10년 이하는 법인이 아닌 개인 중도매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⑤ 갱신허가 시 허가증 교체 발급 절차 규정은 타당합니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갱신허가를 한 때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할 때 법인인 중도매인에게는 5년 이상 10년 이하, 법인이 아닌 개인 중도매인에게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 발생 시 해임 의무 및 허가조건 미비 시 허가 결격사유 등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할 때 법인인 중도매인에게는 5년 이상 10년 이하, 법인이 아닌 개인 중도매인에게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 발생 시 해임 의무 및 허가조건 미비 시 허가 결격사유 등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