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41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구분된다.
  2. ②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한다.
  4. ④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5. ⑤제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해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주선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으며 명의이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수사업 구분의 경우, 법률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의 세 가지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적절합니다.
  • ② 운송사업 허가권자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운송사업 세부 구분의 경우, 기존의 개별·용달 구분이 통합되어 법령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분류되므로 타당합니다.
  • ④ 개인화물운송 정의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합합니다.
  • ⑤ 명의이용 허용 여부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운송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운송주선사업자가 타인에게 자기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므로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주선·가맹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운송사업의 종류는 2018년 법령 개정 이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차 1대를 사용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두 가지로 단순화되었습니다.
운송 질서의 확립과 불법 지입 방지를 위해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명의이용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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