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59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화물자동차의 종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2. ②그 밖의 운송시설로 화물정보망을 갖추어야 한다.
  3. ③사무실 및 영업소는 영업에 필요한 면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4. ④최저보유차고면적은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다.
  5. ⑤허가기준 대수는 50대 이상이며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로 겸용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는 500대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던 화물자동차는 가맹사업 허가기준 대수로 겸용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자동차의 종류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가맹사업자가 차량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그 밖의 운송시설 기준으로 물량 배정이나 공차 위치 확인, 결제 등이 가능한 화물정보망(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추어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③ 사무실 및 영업소는 영업에 필요한 적정 면적을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④ 차고는 차량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1대당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을 최저보유차고면적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맞습니다.
  • ⑤ 허가기준 대수는 500대 이상(8개 이상 시·도에 각각 50대 이상 분포)이어야 하며, 운송사업자가 보유하던 화물자동차는 가맹사업 허가기준 대수로 겸용할 수 없습니다. 대수 기준 수치와 겸용 가능 여부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500대 이상(운송가맹점 소유 대수 포함, 8개 이상 시·도에 각 50대 이상 분포)의 화물자동차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운송사업자가 가맹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보유 중이던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는 가맹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로 겸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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