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80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 ㄱ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 ㄴ )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물운송론
  1. ①ㄱ: 30, ㄴ: 1
  2. ②ㄱ: 30, ㄴ: 2
  3. ③ㄱ: 60, ㄴ: 1
  4. ④ㄱ: 60, ㄴ: 2
  5. ⑤ㄱ: 90, ㄴ: 1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예기간을 30일로 규정하거나 통지 횟수를 1회로 한정한 것은 법정 기준보다 종사자의 권익 보호 기간과 기회가 부족하여 법조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서면 통지 횟수는 2회 이상으로 맞으나, 시정 유예기간은 30일이 아닌 6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시정 유예기간은 60일 이상으로 맞으나, 계약 해지 통지는 1회가 아니라 서면으로 2회 이상 이루어져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 시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유예기간은 60일 이상, 시정 최고를 위한 서면 통지 횟수는 2회 이상이므로 모두 부합합니다.
  • ⑤ 유예기간을 90일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규정한 수치이며, 통지 횟수 역시 2회 이상이어야 하므로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즉시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법정 유예기간과 서면 통지 횟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해지는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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