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물의 수탁거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화물운송론ㄱ.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ㄷ.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ㄹ. 살아 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ㅁ.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 ①ㅁ
- ②ㄴ, ㄹ
- ③ㄱ, ㄷ, ㅁ
- ④ㄱ, 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수탁거절)에 따르면 1포장의 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위험물, 재생 불가능한 서류, 살아있는 동물 및 사체, 현금화 가능 물품은 모두 사업자가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운송물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현금화 가능 물건(ㅁ)뿐만 아니라 고가품(ㄱ), 위험물(ㄴ), 재생 불가능한 서류(ㄷ), 동물(ㄹ) 역시 모두 수탁거절 사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부만 포함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위험물(ㄴ)과 동물(ㄹ)은 대표적인 수탁거절 대상이지만, 고가품(ㄱ), 서류(ㄷ), 유가증권 등(ㅁ) 역시 약관상 수탁거절 대상에 해당하므로 누락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③ 고가품(ㄱ), 대체 불가 서류(ㄷ), 현금성 물품(ㅁ) 외에도 폭발·인화 위험이 있는 물품(ㄴ)과 살아있는 동물(ㄹ) 또한 명백한 수탁거절 대상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ㄱ, ㄴ, ㄷ, ㄹ 외에도 현금, 카드, 어음, 수표 등 현금화가 가능한 유가증권류(ㅁ)도 분실 위험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수탁거절 대상에 포함되므로 누락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에 규정된 수탁거절 사유에는 300만 원 초과 물품(ㄱ), 위험물(ㄴ), 재생 불가능 서류(ㄷ), 동물 및 사체(ㄹ), 현금화 가능 물건(ㅁ)이 모두 포함되므로 전부를 고른 이 항목이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수탁거절)에서는 사업자가 운송물의 안전한 배송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액의 물품(1포장 가액 300만 원 초과), 현금화 가능 물품, 대체 불가 서류,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체, 화약류 등 위험물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운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나 분실 시의 막대한 손해배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여기에는 고액의 물품(1포장 가액 300만 원 초과), 현금화 가능 물품, 대체 불가 서류,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체, 화약류 등 위험물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운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나 분실 시의 막대한 손해배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