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89번]

항공운송에서 위험화물(Dangerous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위험화물은 항공운송 중 발생하는 기압, 온도의 변화, 기체의 흔들림 등으로 항공기, 인명, 인접화물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물을 의미한다.
  2. ②IATA의 위험물 취급규정(DGR)에 수송여부 및 제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3. ③IATA DGR의 위험품목은 9개 부류(9 class)로 구분하고 송화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4. ④화주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에 대한 작성 및 서명은 항공사가 한다.
  5. ⑤송화인은 IATA DGR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분류, 인식, 포장, 마킹, 라벨링 작업을 하고,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위험물 화주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는 화물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송화인(화주)이 작성 및 서명해야 하는 서류이며, 항공사는 이를 접수하여 운송 적합성을 점검할 뿐 직접 작성·서명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험화물 정의는 운송 중 기압·온도 변화나 진동 등으로 항공기 및 탑승객, 다른 화물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포괄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IATA DGR 규정집은 항공운송 가능한 위험물의 품목별 허용 한도, 금지 물질, 운송 제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옳습니다.
  • ③ 위험물 분류 체계는 폭발성 물질부터 기타 위험물까지 총 9개 등급(Class 1~9)으로 세분화하여 송화인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므로 올바릅니다.
  • ④ 화주신고서는 화물의 명칭, 수량, 위험 등급 등을 확인하여 송화인(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운송을 담당하는 항공사가 작성·서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송화인의 법적 의무로서 IATA DGR에 따른 분류, 식별, 공인 포장재 사용, 표찰 부착 및 필수 서류(DGD) 구비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항공 위험물 운송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술지침서(Technical Instructions)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위험물 취급규정(DGR)에 근거하여 엄격히 규제됩니다.
화물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포장, 마킹, 라벨링 및 서류 작성에 관한 송화인(화주)의 준수의무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습니다.
항공사는 화주가 작성한 화주신고서와 포장 상태를 체크리스트에 따라 인수·점검하는 주체이며, 위험물 신고 자체는 화주의 고유 책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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