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97번]

정기선 할증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Terminal Handling Charge”는 장척화물이나 벌크화물에 대해 부과되는 운임이다.
  2. ②“Heavy Cargo Surcharge”는 초과 중량에 따라 기본운임에 가산하여 부과된다.
  3. ③“Congestion Surcharge”는 양륙항의 체선이 심해 장기간의 정박이 요구되어 선사에 손해가 발생할 때 부과된다.
  4. ④“Bunker Adjustment Factor”는 선박의 연료인 벙커유 가격 인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된다.
  5. ⑤“Currency Adjustment Factor”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터미널 화물처리비(THC)는 컨테이너 야드(CY)에서 본선 적재 또는 양하 시 발생하는 화물 이동 및 조작 비용이며, 장척화물에 부과되는 비용은 장척할증료(Long Length Surcharge)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터미널 화물처리비(THC)는 컨테이너 화물이 터미널의 컨테이너 야드(CY)에 반입되어 본선에 적재되기까지, 혹은 본선에서 양하되어 CY를 반출할 때까지 터미널 내에서 발생하는 화물 조작 및 이동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대비용입니다. 기준 길이를 초과하는 장척화물에 부과되는 것은 장척할증료(Long Length Surcharge)이며, THC는 장척화물이나 벌크화물 전용 운임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중량할증료는 선박의 통상적인 하역 장비 용량을 초과하거나 본선 적재 한도를 넘는 일정 중량 이상의 중량화물을 운송할 때, 추가적인 특수 장비 동원 및 취급 위험을 반영하여 기본운임에 가산 부과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③ 항만체증할증료는 양륙항의 선석 부족이나 파업, 하역 설비 고장 등으로 체선이 심화되어 본선이 장기간 해상에 대기함에 따라 선박 운항 일정이 지연되고 선사에 추가 손실이 발생할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므로 맞습니다.
  • ④ 유류할증료(BAF)는 선박 연료로 쓰이는 벙커유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선사의 운항비 증가 손실을 기본운임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유가 변동폭에 연동하여 추가 징수하는 할증운임이므로 올바릅니다.
  • ⑤ 통화할증료(CAF)는 정기선 운임이 주로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는데, 기항지 통화 대비 환율 변동으로 인해 선사에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 위험을 방어하고 보전하기 위해 일정 비율로 가산하는 부대비용이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정기선 운송에서 기본운임(Basic Rate) 외에 특정 조건이나 비용 변동 위험을 화주에게 분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을 부대운임 또는 할증료(Surcharge)라고 부릅니다.
유가 변동이나 환율 변동과 같은 거시적 원가 변동 요인을 보전하기 위한 항목과, 도착항의 항만 적체나 하역 지연 등 운항 차질로 인한 손실을 반영하는 항목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화물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기준 중량이나 길이를 초과할 때 부과되는 특별 취급 할증료와 항만 터미널 시설 이용에 따른 화물 처리 비용 등이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청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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