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정기선 운임은?
국제물류론용선자가 계약한 화물량보다 적은 화물량을 선적하였을 때 선적하지 않은 화물량에 대하여 선주에게 지급하는 운임
- ①Lump Sum Freight
- ②Pro Rate Freight
- ③Dead Freight
- ④Advance Freight
- ⑤Back Freigh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부적운임(Dead Freight)은 용선자가 계약한 선복량에 미달하여 화물을 선적했을 때 선적하지 못한 잔여 공간에 대해 선주에게 배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운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적 화물의 실제 수량이나 용적에 상관없이 특정 항해나 선복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액 지급하는 선복운임(선복용선운임)에 해당합니다.
- ② 운송 도중 불가항력 등으로 목적지까지 운송하지 못하고 중도 양하한 경우, 이미 운송한 구간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비례운임입니다.
- ③ 용선자가 계약한 선적 약정 수량보다 적게 선적했을 때, 선적하지 않은 미적재 수량에 대해 선주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부적운임(공적운임)으로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④ 화물을 선적할 때 또는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선주에게 지불하는 선불운임을 가리킵니다.
- ⑤ 화주 사정이나 양하지의 수령 거부 등으로 화물이 반송되거나 제3의 항구로 운송될 때 선주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반송운임입니다.
관련 개념
부정기선 계약(용선계약)에서는 운송 공간 확보 및 실제 선적 화물량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운임이 적용됩니다.
화주나 용선자가 계약상 약정한 선복 용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적운임이 청구됩니다.
그 외에도 운송 완료 전 지급 여부나 중도 운송 실패, 일괄 계약 여부 등에 따라 운임의 종류가 세분화됩니다.
화주나 용선자가 계약상 약정한 선복 용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적운임이 청구됩니다.
그 외에도 운송 완료 전 지급 여부나 중도 운송 실패, 일괄 계약 여부 등에 따라 운임의 종류가 세분화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