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110번]

복합운송증권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유통성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배서·교부함으로써 양도가 가능하다.
  2. ②본선 적재 전에 화물을 수취·인수한 상태에서 발행된다.
  3. ③FIATA B/L이 널리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 비유통성으로 발행된다.
  4. ④비유통성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지명된 수화인을 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5. ⑤UCP 600에 의하면, 은행은 상품의 발송, 수취 또는 선적이 명시되어 있고 복합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한 운송서류를 수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제물류에서 널리 사용되는 FIATA B/L(FBL)은 정식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유통성 증권으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부분 비유통성으로 발행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통성 증권: 유통성(Negotiable)으로 발행된 복합운송증권은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작성되어 배서와 교부(또는 단순 교부)를 통해 권리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② 화물 인수 상태 발행: 복합운송은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이나 CY/CFS 등에서 화물을 수령하면서 시작되므로, 전통적인 해상선하증권의 본선 적재 시점과 달리 화물을 수취·인수한 시점에 수취식 증권으로 발행됩니다.
  • ③ FIATA B/L의 성격: FIATA B/L(FBL)의 공식 명칭은 'FIATA Negotiable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으로, 무역 대금 결제와 화물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유통성 증권입니다. 비유통성 서식으로는 별도로 FWB(FIATA Multimodal Transport Waybill)가 있으므로 대부분 비유통성으로 발행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비유통성 증권의 기명: 비유통성(Non-negotiable) 증권은 유통 및 배서 양도가 불가하고 오직 특정된 수화인만이 화물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를 위해 지명된 특정 수화인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⑤ UCP 600 수리 요건: 신용장통일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은행은 복합운송인이나 그 대리인 등이 발행하고 화물의 발송, 수취 또는 본선 적재가 명시된 적격 복합운송서류를 수리합니다.

관련 개념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 과정에서 발행되며, 본선 적재 이전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인수·수취한 시점에 발행되는 수취식 증권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는 FIATA 복합운송선하증권(FBL)은 권리증권성을 지닌 대표적인 유통성 증권으로 무역 거래 및 대금 결제에 널리 사용됩니다.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 제19조는 복합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명칭과 서명이 있고 화물의 발송, 수취 또는 본선 적재가 표기된 복합운송서류를 정당한 서류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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