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109번]

다음 중 선하증권의 임의 기재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박명 ㄴ. 면책조항
ㄷ. 송화인 ㄹ. 선하증권 번호

국제물류론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법상 선박명과 송화인은 선하증권의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면책조항과 선하증권 번호는 당사자의 약정 및 실무 편의에 의해 기재되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명은 상법상 선하증권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임의 기재사항만을 묶은 항목으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선박명과 송화인은 모두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임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면책조항은 임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만 송화인은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올바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④ 면책조항과 선하증권 번호는 법률상 강제되는 기재사항이 아니라 운송인의 책임 제한 및 실무상 식별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기재되는 대표적인 임의 기재사항입니다.
  • ⑤ 선하증권 번호는 임의 기재사항이지만 송화인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의 기재사항은 법률상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법정) 기재사항과 당사자 간의 합의나 편의에 따라 기재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우리 상법상 선박의 명칭·국적, 송화인 및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권품명·수량, 선적항 및 양륙항, 운임, 발행일 등은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반면 면책조항, 선하증권 번호, 항해번호 등은 법률상 필수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운송 실무상 운송인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거나 관리를 위해 기재하는 대표적인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