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선하증권의 임의 기재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국제물류론ㄱ. 선박명 ㄴ. 면책조항
ㄷ. 송화인 ㄹ. 선하증권 번호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법상 선박명과 송화인은 선하증권의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면책조항과 선하증권 번호는 당사자의 약정 및 실무 편의에 의해 기재되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명은 상법상 선하증권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임의 기재사항만을 묶은 항목으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선박명과 송화인은 모두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임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면책조항은 임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만 송화인은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올바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④ 면책조항과 선하증권 번호는 법률상 강제되는 기재사항이 아니라 운송인의 책임 제한 및 실무상 식별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기재되는 대표적인 임의 기재사항입니다.
- ⑤ 선하증권 번호는 임의 기재사항이지만 송화인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의 기재사항은 법률상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법정) 기재사항과 당사자 간의 합의나 편의에 따라 기재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우리 상법상 선박의 명칭·국적, 송화인 및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권품명·수량, 선적항 및 양륙항, 운임, 발행일 등은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반면 면책조항, 선하증권 번호, 항해번호 등은 법률상 필수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운송 실무상 운송인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거나 관리를 위해 기재하는 대표적인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우리 상법상 선박의 명칭·국적, 송화인 및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권품명·수량, 선적항 및 양륙항, 운임, 발행일 등은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반면 면책조항, 선하증권 번호, 항해번호 등은 법률상 필수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운송 실무상 운송인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거나 관리를 위해 기재하는 대표적인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