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제물류론- ①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 ②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 ③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 ④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 ⑤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관세법 제239조에서는 선용품 등의 운송수단 내 소비, 출국자 및 환승객에 대한 제공, 여행자 휴대품의 관세통로 내 소비 등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매각된 물품의 소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수단 안에서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본래 목적대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39조 제1호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합니다.
- ②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심사를 마친 자에게 선용품 등을 제공하여 소비하게 하는 것은 관세법 제239조 제2호에 명시된 수입 예외 사유에 부합합니다.
- ③ 입국하지 않고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려는 승객에게 지정보세구역에서 선용품 등을 제공하여 소비하게 하는 경우 역시 법 제239조 제3호에 규정된 수입으로 보지 않는 사유입니다.
- ④ 여행자가 휴대품을 정해진 운송수단이나 관세통로 안에서 본래 용도에 맞게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관세법 제239조 제4호에 규정된 수입으로 보지 않는 행위입니다.
- ⑤ 매각된 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은 관세법 제239조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사용의 열거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체납 처분이나 매각 절차를 거친 물품은 별도의 법적 효과가 적용됩니다.
관련 개념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는 외국물품이 국내에서 소비·사용되더라도 통관 절차 및 관세 부과 대상인 '수입'으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선용품·기용품·차량용품을 해당 운송수단 안에서 본래 용도로 쓰거나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친 자 또는 환승객에게 제공하여 소비하는 행위,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은 이미 법적 절차를 거쳐 매각대금에서 관세가 충당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물품이므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사용의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선용품·기용품·차량용품을 해당 운송수단 안에서 본래 용도로 쓰거나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친 자 또는 환승객에게 제공하여 소비하는 행위,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은 이미 법적 절차를 거쳐 매각대금에서 관세가 충당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물품이므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사용의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