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127번]

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관하역론
  1. ①보세공장: 가공무역의 활성화 및 관세행정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소
  2. ②지정장치장: 통관을 위한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
  3. ③세관검사장: 통관을 위한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검사를 받도록 한 장소
  4. ④특허보세구역: 일반 개인이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
  5. ⑤종합보세구역: 동일 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장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특허보세구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특허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구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세공장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설치되는 구역으로, 가공무역 진흥과 관세 절차 편의를 도모합니다.
  • ② 지정장치장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의 일종으로, 통관 절차를 거치려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기 위한 장소에 해당합니다.
  • ③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 중 세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을 반입하여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설치된 지정보세구역입니다.
  • ④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나 보세공장 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특허를 받는 구역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등 특허보세구역의 둘 이상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관련 개념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따라 외국물품을 관세 미납 상태로 장치, 제조·가공, 전시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특허된 구역입니다.
크게 국가 등이 설치·관리하는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개인이 설영하는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전시장), 그리고 둘 이상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관할 세관장이며,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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