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161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의 범위에 관한 대분류·세분류·세세분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종합물류서비스업 - 종합물류서비스업 - 종합물류서비스업
  2. ②화물운송업 - 항공화물운송업 - 상업서류송달업
  3. ③물류시설운영업 - 창고업 - 위험물품보관업
  4. ④물류서비스업 - 해운부대사업 - 선박관리업
  5. ⑤화물운송업 - 항만운송관련업 - 운반·적치·하역장비 임대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운반·적치·하역장비 임대업은 화물운송업이 아니라 물류서비스업 대분류 산하의 화물취급업에 속하는 세세분류이므로 대분류와 세분류의 연결이 모두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종합물류서비스업의 경우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가 모두 동일한 명칭의 종합물류서비스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올바른 연결입니다.
  • ② 항공화물운송업 항목의 경우 화물운송업 대분류 아래 항공화물운송업 세분류가 있고, 그 세세분류로 항공운송사업과 상업서류송달업이 포함되므로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 ③ 위험물품보관업 항목의 경우 물류시설운영업 대분류 산하 창고업 세분류의 세세분류 중 하나로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④ 선박관리업 항목의 경우 물류서비스업 대분류 아래 해운부대사업 세분류가 위치하며, 선박관리업·선박대여업·해운중개업 등과 함께 세세분류로 규정되어 있어 적절합니다.
  • ⑤ 운반·적치·하역장비 임대업 항목의 경우 대분류는 화물운송업이 아니라 물류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세분류 역시 항만운송관련업이 아닌 화물취급업의 세세분류에 속하므로 잘못된 연결입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은 크게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의 4가지 대분류로 구분됩니다.
각 대분류는 다시 기능과 운송수단에 따라 육상·해상·항공화물운송업, 창고업 및 물류터미널운영업, 화물취급업 및 주선업 등의 세분류와 세세분류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물류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및 물류 관련 통계 작성과 정책 수립의 기초 기준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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