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162번]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②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③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④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우선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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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지사 등의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수립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옳습니다.
  •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수립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관할 구역에 대하여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국가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국제물류 촉진 및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의 법정 필수 포함 내용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④ 계획 간의 위계 및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주체 및 주기에 관한 규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은 국토계획 체계와의 연계성을 위해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상위계획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의 경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나,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임의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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