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165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3. ③「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 ④국제물류주선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물류정책기본법상 공항시설법이나 해운법 등 물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물류주선업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므로,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위임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②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양수인이나 상속인은 종전 사업자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③ 물류정책기본법상 결격사유에 따르면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옳습니다.
  • ④ 등록한 사항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합병뿐만 아니라 자본금의 감소 역시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⑤ 국제물류주선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 대상이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물류 관련 법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양도·상속 시 지위 승계 및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 등을 두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재량 취소가 아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기속 규정(필요적 취소)을 적용받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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