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화물정보망기업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공동이다.
-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공동으로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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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화물정보망기업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 단독으로 행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주체는 종합물류기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화물정보망기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기업 등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은 소관 장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의 단독 권한이며,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분야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인증심사 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공동 지정하여 신청 접수 및 심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인증을 받은 우수물류기업이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는 법령상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관 장관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라 물류기업의 육성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분야별로 각각 또는 공동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분야 중 단독 소관 분야(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은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해운창고·항만물류 등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와 복합 분야인 종합물류기업(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공동 소관)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인증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을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공동 지정할 수 있으며, 법령 위반이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시정조치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인증 분야 중 단독 소관 분야(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은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해운창고·항만물류 등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와 복합 분야인 종합물류기업(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공동 소관)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인증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을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공동 지정할 수 있으며, 법령 위반이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시정조치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