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167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④「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이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에는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5. ⑤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물류공동화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의 선정 및 운영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관세청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업물류비 권고에 관한 규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고시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법 제26조제2항).
  • ② 한국산업표준 제·개정 요청에 관한 규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 업무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법 제24조제1항).
  • ③ 시범사업 운영 주체에 관한 규정으로,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관세청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법 제23조제4항).
  • ④ 기존 물류시설 정비 시 고려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시행령상 '물류관련기관'에 포함되며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적절하다(법 제22조 및 영 제17조제1항제3호).
  • ⑤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의 포함 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은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이므로 적절하다(영 제18조제4호).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물류시설 연계, 물류표준화, 물류공동화·자동화, 물류회계 표준화(기업물류비 산정지침) 등을 규정한다.
물류공동화의 확산을 위한 시범지역 지정 및 시범사업 선정·운영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다.
기업물류비 관리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침을 고시·권고하며, 국가·지자체·물류관련기관(비영리법인 포함) 등은 시설 정비 시 기능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