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10,000리터 이상이다.
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게 한다.
- ①ㄴ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류정보 보관기간은 2년으로 ㄴ은 옳으며, 유해화학물질 감시 대상 기준은 최대 적재량 5,000kg 이상이고 안전관리센터 운영 위탁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므로 ㄱ과 ㄷ은 틀립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정보 보관기간 2년 규정을 정확히 서술한 ㄴ만 옳으므로 정답 선지이다.
- ② 유해화학물질의 감시 대상 적재량 기준은 10,000리터 이상이 아니라 5,000kg 이상이므로 ㄱ이 잘못 결합되어 옳지 않다.
- ③ 유해화학물질 적재용량 기준 오류인 ㄱ과, 안전관리센터 운영 대행 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아닌 한국도로공사로 제시한 ㄷ이 모두 잘못되어 옳지 않다.
- ④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는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므로 ㄷ이 포함되어 옳지 않다.
- ⑤ 적재량 기준이 틀린 ㄱ과 위탁·대행 기관이 잘못 지정된 ㄷ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옳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에 기록된 물류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2년이다.
위험물질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차량의 기준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은 최대 적재량 5,000kg 이상이다(석유류 등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는 10,000리터 이상).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대행하게 한다.
위험물질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차량의 기준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은 최대 적재량 5,000kg 이상이다(석유류 등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는 10,000리터 이상).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대행하게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