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고려하지 않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함)
물류관련법규- ①토지분할
- ②죽목의 벌채
- ③「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 ④「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 ⑤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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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물류시설법령상 물류단지개발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지분 쪼개기 방지 등을 위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제한 대상에 속합니다.
- ② 죽목을 벌채하거나 식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면제 대상인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 등은 단지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④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 역시 건축물의 건축 등에 준하는 행위제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임의로 할 수 없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⑤ 물류단지개발지구에 존치하기로 이미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단지개발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후 해당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원활한 단지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기존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농림수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지가 아닌 곳에 관상용 죽목을 임시 식재하는 행위 등이 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활한 단지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기존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농림수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지가 아닌 곳에 관상용 죽목을 임시 식재하는 행위 등이 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