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173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고려하지 않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함)
물류관련법규
  1. ①토지분할
  2. ②죽목의 벌채
  3. ③「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4. ④「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5. ⑤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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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물류시설법령상 물류단지개발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지분 쪼개기 방지 등을 위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제한 대상에 속합니다.
  • ② 죽목을 벌채하거나 식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면제 대상인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 등은 단지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④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 역시 건축물의 건축 등에 준하는 행위제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임의로 할 수 없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⑤ 물류단지개발지구에 존치하기로 이미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단지개발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후 해당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원활한 단지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기존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농림수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지가 아닌 곳에 관상용 죽목을 임시 식재하는 행위 등이 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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