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172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2. ②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인 경우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3.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4. ④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업체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⑤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한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물류시설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인 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사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행자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물류단지 지정 시 시·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지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도시첨단물류단지입니다).
  • ②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법률상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제27조 제2항 제6호)은 수용·사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행자에서 명문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지방공사를 포함한 공공시행자가 대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 ④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재정비계획 수립 시 입주업체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주업체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⑤ 사정이 변경되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기속행위)가 아니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공공기관, 법인 등)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제27조 제2항 제6호)은 수용·사용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시행자입니다. 한편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 시행자가 대체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며, 재정비사업 및 취소 처분 등에서도 법정 절차와 기속·재량 구분을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