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175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물류관련법규
  1. ①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2. ②등록증을 대여한 물류창고업자
  3. ③부정한 방법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4. ④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
  5. ⑤물류단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입주기업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시ㆍ도지사의 관리기관 업무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기피한 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감독권 불응 행위로서 과태료(행정질서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벌칙(행정형벌) 대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사시행인가 위반 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시설 기준 확보를 위한 핵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대상입니다.
  • ② 물류창고업 등록증 대여 행위는 건전한 물류 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법 위반이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는 행위는 개발사업 전반의 적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대상입니다.
  • ④ 관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자에게는 행정형벌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옳습니다.
  • ⑤ 물류단지시설 완공 전 토지·시설의 무단 처분 제한을 위반한 입주기업체는 투기 방지 목적의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벌칙(징역 또는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의무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 행정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업 시행자 지정, 무인가 공사 시행, 등록증 대여, 분양받은 토지 및 시설의 불법 처분 등 법률의 본질적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벌칙(행정형벌)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면 행정청의 감독권 행사를 위한 보고 의무 위반이나 장부·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단순 감독상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행정질서벌)가 부과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