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물류관련법규- ①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 ②등록증을 대여한 물류창고업자
- ③부정한 방법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 ④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
- ⑤물류단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입주기업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시ㆍ도지사의 관리기관 업무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기피한 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감독권 불응 행위로서 과태료(행정질서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벌칙(행정형벌) 대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사시행인가 위반 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시설 기준 확보를 위한 핵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대상입니다.
- ② 물류창고업 등록증 대여 행위는 건전한 물류 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법 위반이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는 행위는 개발사업 전반의 적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대상입니다.
- ④ 관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자에게는 행정형벌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옳습니다.
- ⑤ 물류단지시설 완공 전 토지·시설의 무단 처분 제한을 위반한 입주기업체는 투기 방지 목적의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벌칙(징역 또는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의무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 행정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업 시행자 지정, 무인가 공사 시행, 등록증 대여, 분양받은 토지 및 시설의 불법 처분 등 법률의 본질적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벌칙(행정형벌)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면 행정청의 감독권 행사를 위한 보고 의무 위반이나 장부·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단순 감독상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행정질서벌)가 부과됩니다.
부정한 사업 시행자 지정, 무인가 공사 시행, 등록증 대여, 분양받은 토지 및 시설의 불법 처분 등 법률의 본질적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벌칙(행정형벌)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면 행정청의 감독권 행사를 위한 보고 의무 위반이나 장부·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단순 감독상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행정질서벌)가 부과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