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②정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③정비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정비지구를 지정하려면 지역물류정책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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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7에 따르면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 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 신청 면적 기준: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의 면적 요건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친 정비계획 수립 주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③ 주민 의견청취 절차 생략 요건: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정비지구의 면적 또는 정비사업 비용의 100분의 5 미만의 변경이므로 100분의 10 미만은 옳지 않다.
- ④ 공동 심의 위원회 구성: 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공동 심의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가 아니라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하므로 옳지 않다.
- ⑤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제도는 물류시설의 과도한 밀집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과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 주민 생활환경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위원회 공동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정비지구 내에서는 기반시설 정비 및 화물차 관련 시설 확충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위원회 공동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정비지구 내에서는 기반시설 정비 및 화물차 관련 시설 확충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