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178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개인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③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폐차 관련: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틀리다.
  • ② 영업소 설치 관련: 개인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더라도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임시허가 만료 관련: 법 제3조 제1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④ 부관 부가 관련: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할 때 조건이나 기한 등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틀리다.
  • ⑤ 사업정지 중 이전 관련: 법 제3조 제15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나 감차조치 등으로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된 위ㆍ수탁차주는 임시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임시허가를 받은 차주가 임시허가 기간 내에 다른 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맺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3개월 내에 정식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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