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179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운송약관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가 신고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2. ②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3. ③운송약관에는 운송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를 적어야 한다.
  4.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을 작성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⑤운송약관의 신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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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약관 변경신고: 관할 행정청은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 처리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절한 설명이다.
  • ② 약관 비치 및 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비치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내보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운송약관 기재사항: 시행규칙상 운송약관의 필수 기재사항에는 화물의 취급, 인수·인도뿐만 아니라 운송인의 책임이 시작되는 시기와 끝나는 시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적절하다.
  • ④ 표준약관 작성 및 권장 주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을 작성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옳지 않다.
  • ⑤ 협회의 신고 대리: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사업자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위해 법에 따라 설립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 포함)하여야 합니다.
운송약관에는 화물의 종류, 인수·인도, 운임·요금, 운송책임의 시기 및 종기, 손해배상 등 필수적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영업소 등에 갖추어 두고 화주나 이용자의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작성한 표준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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