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회장은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 ④협의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 ⑤해당 지역의 주민단체의 대표는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② 구성 인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③ 회장 자격: 동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됩니다.
- ④ 개최 주기: 동 시행규칙 제4조의3 제4항에 따르면 협의회는 매월이 아니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⑤ 주민단체 대표: 동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됩니다.
협의회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회장으로 하고, 대형유통기업 대표, 중소유통기업 대표,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등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협의회의 정례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생협력 시책 수립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을 가집니다.
협의회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회장으로 하고, 대형유통기업 대표, 중소유통기업 대표,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등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협의회의 정례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생협력 시책 수립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