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의무는 시행규칙 제21조제32호에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정한 금품 수수 금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한다.
- ② 적재화물 이탈방지 조치 미이행 운행 금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한다.
- ③ 택시 유사표시행위 금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한다.
- ④ 미승인 튜닝 차량 운행 금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2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니다.
- ⑤ 장시간 정차 호객행위 금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는 안전운행 확보와 공정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직접 운전 업무 등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준수사항(법 제12조, 시행규칙 제22조)에는 부당한 요금 요구 금지, 사고차량 관련 리베이트 수수 금지, 적재화물 이탈방지 조치 미이행 운행 금지, 택시 유사표시행위 금지, 장시간 정차 호객행위 금지, 연속운전 후 휴게시간 준수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미승인 튜닝 화물자동차 운행 금지, 차량 명의이용 금지, 차고지 설치 및 이용 의무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 운영 주체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21조 등)에 해당합니다.
운수종사자 준수사항(법 제12조, 시행규칙 제22조)에는 부당한 요금 요구 금지, 사고차량 관련 리베이트 수수 금지, 적재화물 이탈방지 조치 미이행 운행 금지, 택시 유사표시행위 금지, 장시간 정차 호객행위 금지, 연속운전 후 휴게시간 준수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미승인 튜닝 화물자동차 운행 금지, 차량 명의이용 금지, 차고지 설치 및 이용 의무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 운영 주체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21조 등)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