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 ②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인근 지역주민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한 분쟁
- ③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에 관한 분쟁
- ④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상거래질서 확립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 ⑤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소비자 안전유지와 관련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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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유통산업발전법상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라 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정거래법 적용 분쟁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지역주민 피해·불만 처리 분쟁의 경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제12조 제1항 제2호)인 주민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수행과 관련한 분쟁으로서 법정 조정 대상(제3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합니다.
- ③ 환경오염 관련 분쟁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등을 인근 주민과의 생활환경 분쟁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④ 상거래질서 확립 관련 분쟁의 경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법정 업무(제12조 제1항 제1호)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이므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⑤ 소비자 안전유지 관련 분쟁의 경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법정 업무(제12조 제1항 제2호)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이므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상인, 중소제조업체, 인근 주민 사이의 영업활동이나 생활환경 등과 관련한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다만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또는 인근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 분쟁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나 관련 분쟁조정기구의 관할에 속합니다.
다만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또는 인근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 분쟁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나 관련 분쟁조정기구의 관할에 속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