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상권영향분석의 범위
- ②상권의 특성
- ③재무구조
- ④요약문
- ⑤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요약문,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상권의 특성,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영향기술서가 포함되며, 개설자의 재무구조는 포함 항목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권영향분석 범위는 공간적 범위와 위치도·지형도 등을 설정하여 평가 대상 구역을 명확히 하는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② 상권 특성은 입지지역의 특징, 인구 및 세대수, 연령·소득 분포, 유동인구 등을 파악하는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③ 개설자의 재무구조는 주변 상권 및 기존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법정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요약문은 상권의 특성, 경쟁 상황, 상권 및 기존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는 필수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⑤ 기존 사업자 현황은 대상 상권 내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매점 현황을 분석하는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는 출점 대상지 주변의 상권과 기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평가서에는 요약문,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상권의 특성,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영향기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점포 개설자의 기업 내부 정보인 재무구조나 자금조달계획 등은 지역 상권과 주변 상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상권영향평가서의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평가서에는 요약문,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상권의 특성,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영향기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점포 개설자의 기업 내부 정보인 재무구조나 자금조달계획 등은 지역 상권과 주변 상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상권영향평가서의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