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 ②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행위
- ③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 ④항만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 ⑤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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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항만운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운송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 운송 화물의 위탁 인수·인도: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인수·인도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항만운송에 해당합니다.
- ② 선박 사용 물품 공급 운송: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항만운송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하역장 반출 행위: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는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항만운송에 해당합니다.
- ④ 목재 뗏목 편성 운송: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는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항만운송에 해당합니다.
- ⑤ 목재저장소 입고 행위: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는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항만운송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만 등에서 화물을 선적·양하하거나, 선박·부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보관·인도·인수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선박 발생 분뇨·폐기물 운송, 탱커선·어획물운반선에 의한 운송 등은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운송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선박 물품 공급 운송 등은 항만운송이 아니라 선박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사업 또는 별도의 항만용역 범위로 규율됩니다.
다만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선박 발생 분뇨·폐기물 운송, 탱커선·어획물운반선에 의한 운송 등은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운송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선박 물품 공급 운송 등은 항만운송이 아니라 선박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사업 또는 별도의 항만용역 범위로 규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