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항만시설운영자등은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는 없다.
- ②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부과한다.
- ③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항만시설운영자등에게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항만시설운영자등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⑤「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부두로 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부두운영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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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