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철도사업자가 인가받은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를 10분의 1 이내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철도사업자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로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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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인가받은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를 10분의 1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운수협정 변경 시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를 10분의 1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 간의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③ 철도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다른 철도사업자나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④ 철도사업자가 인가받은 사업계획 중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이나 노선 등을 변경하려는 행위는 철도 운송 서비스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⑤ 철도사업의 휴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천재지변이나 선로·교량의 파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개월을 넘길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자는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협정에 따른 운행횟수의 경미한 조정 등 일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인가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