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197번]

철도사업법상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ㄴ.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
ㄷ.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를 폐업한 경우
ㄹ. 사망한 전용철도운영자의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
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

물류관련법규
  1. ①ㄱ, ㄷ
  2. ②ㄴ, ㅁ
  3. ③ㄷ, ㄹ, ㅁ
  4. ④ㄱ, 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철도사업법상 전용철도의 양도·양수, 휴업 및 폐업, 상속인의 운영 계속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고 사항이지만, 국유철도시설 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의 이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사항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ㄱ, ㄴ, ㄷ, ㄹ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용철도의 양도·양수와 전용철도운영의 전부 폐업은 신고 대상이 맞으나, 일부 휴업 및 상속인의 운영 계속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일부만 나열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전용철도운영의 일부 휴업은 신고 대상이지만, 국유철도시설 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 이전은 신고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전용철도의 전부 폐업과 상속인의 운영 계속은 신고 대상이나, 국유철도시설 점용허가 권리의무 이전은 인가 대상이며 전용철도의 양도·양수 및 일부 휴업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④ 전용철도의 양도·양수, 일부 휴업, 전부 폐업, 상속인의 운영 계속은 모두 신고 대상이고, 인가 대상인 국유철도시설 점용허가 권리의무 이전은 제외되어 옳습니다.
  • ⑤ 전용철도 관련 네 가지 사항은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국유철도시설 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이전은 인가 대상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상 전용철도의 운영에 관한 양도·양수(제36조), 휴업 및 폐업(제37조), 상속인의 사업 계속(제38조)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반면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제45조). 따라서 전용철도의 양도·양수, 휴폐업, 상속 승계는 신고 사항이고 시설 점용 권리의무 이전은 인가 사항으로 명확히 구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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