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공판장 개설승인 제한사유이다.
- ③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 ④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 ⑤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流通子會社)는 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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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농림수협등이 설립한 유통자회사는 종합유통센터나 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운영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익법인이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공판장 개설 승인 시 주변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통체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위치는 법령상 개설승인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므로 올바릅니다.
- ③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시장군수나 시도지사가 아니라 공판장의 개설자가 직접 부류별로 지정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④ 공판장 개설자는 공판장 운영을 위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농림수협등은 유통 효율화를 위해 설립한 유통자회사로 하여금 종합유통센터나 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운영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공판장은 농림수협등(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 등), 생산자 관련 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도매 유통시설입니다. 공판장에는 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으며, 중도매인은 개설자가 직접 지정합니다. 또한 농림수협등은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의 유통자회사를 설립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