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9회(2025) 199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양곡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4. ④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으로서 그 지방도매시장이 속한 도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가 그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5. ⑤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시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중앙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대상 부류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이므로, 양곡부류를 포함하여 의무화한 설명은 법령에 위배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관할 및 유통망 조정을 위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려는 때에는 공정한 거래 질서와 도매시장 관리·감독을 위해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③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부류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이며, 양곡부류는 법정 필수 지정 부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과 인접한 도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수급 안정을 위해 해당 도지사가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⑤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시가 시장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업무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되며, 시장의 개설·운영 및 거래 주체에 대해 엄격한 법적 규율을 두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장의 거래 질서 유지와 공익적 기능을 위해 부류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거나 시장도매인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지만 양곡부류나 축산부류 등은 필수 지정 부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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