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57번]

도로법령상 차량의 운행 제한 등에 관한 내용으로 운행 제한대상 차량이 아닌 것은? (단,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은 제외함)
화물운송론
  1. ①축하중이 8톤인 차량
  2. ②총중량이 50톤인 차량
  3. ③폭이 2.8미터인 차량
  4. ④높이가 5.0미터인 차량
  5. ⑤길이가 17.0미터인 차량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도로법령상 운행 제한 기준은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폭 2.5미터 초과, 높이 4.0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 초과입니다. 따라서 축하중 8톤인 차량은 제한 기준(10톤 초과)에 미달하므로 운행 제한대상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축하중 기준은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 운행 제한대상에 해당하므로, 8톤인 차량은 기준치 이하로서 정상 운행이 가능하며 제한대상이 아닙니다.
  • ② 총중량 기준은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 운행 제한대상이므로, 50톤인 차량은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이 제한됩니다.
  • ③ 차량의 너비(폭) 기준은 2.5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이 운행 제한대상이므로, 폭이 2.8미터인 차량은 운행 제한대상에 해당합니다.
  • ④ 차량 높이 기준은 4.0미터(지정·고시된 도로노선의 경우 4.2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이 운행 제한대상이므로, 높이가 5.0미터인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 ⑤ 차량 길이 기준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이 운행 제한대상이므로, 길이가 17.0미터인 차량은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이 제한됩니다.

관련 개념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규정된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은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량 기준으로는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이 운행 제한대상에 해당합니다.
규격(제원) 기준으로는 너비 2.5미터 초과, 높이 4.0미터(도로관리청이 고시한 노선은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 초과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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