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70번]

하역비 부담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Net Term Charter는 하역비, 항비 등을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2. ②Gross Term Charter는 하역비, 항비 등을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3. ③FI 조건은 적하비는 화주가 양하비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4. ④FO 조건은 적하비는 선주가 양하비는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5. ⑤Berth Term Charter는 적ㆍ양하비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Berth Term(선착장조건 또는 Liner Term)은 선주가 적하비와 양하비를 모두 부담하는 운임 조건이므로, 화주가 모두 부담한다고 서술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Net Term Charter(순용선계약)는 운항에 필요한 하역비, 항비, 연료비 등의 비용을 화주(용선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선주는 순수하게 선박 공간 및 선원만 제공하는 형태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Gross Term Charter(총용선계약)는 Berth Term과 유사하게 하역비와 항비 등 운항비용 일체를 선주가 운임에 포함하여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FI(Free In) 조건은 선주 입장에서 선적(In) 비용이 면제된다는 의미로, 적하비는 화주가 부담하고 양하비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 맞습니다.
  • ④ FO(Free Out) 조건은 선주 입장에서 양하(Out) 비용이 면제된다는 뜻이므로, 적하비는 선주가 부담하고 양하비는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 옳습니다.
  • ⑤ Berth Term Charter(선착장조건)는 Gross Term과 마찬가지로 선주가 선적 및 양하 하역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적하비와 양하비 모두를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은 FIO(Free In and Out) 조건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의 용선계약에서 하역비 부담 조건은 선주와 화주 중 누가 선적(적하) 및 양하 비용을 부담하는가에 따라 구분됩니다.
Berth Term(Liner Term, Gross Term)은 정기선 운송의 관례에서 비롯되어 선주가 적하비와 양하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반면 FIO(Free In and Out)나 Net Term은 화주가 양하비와 적하비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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