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들어갈 해상운송계약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국제물류론○ ( ㄱ )은 화물의 양에 따라 운임을 계산하는 Freight Charter와 화물의 양에 관계없이 본선의 선복을 기준으로 운임을 결정하는 Lump Sum Charter가 있다.
○ ( ㄴ )은 불특정 다수의 화주를 대상으로 하며, 선박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형화된 약관을 화주가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부합계약의 형태를 취한다.
- ①ㄱ: 개품운송계약, ㄴ: 나용선계약
- ②ㄱ: 나용선계약, ㄴ: 정기용선계약
- ③ㄱ: 항해용선계약, ㄴ: 나용선계약
- ④ㄱ: 정기용선계약, ㄴ: 항해용선계약
- ⑤ㄱ: 항해용선계약, ㄴ: 개품운송계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ㄱ)은 항해 단위로 선복을 빌리며 운임 계산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항해용선계약이고, (ㄴ)은 정기선 운송에서 다수 화주를 상대로 선하증권 배면약관을 통해 체결되는 개품운송계약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품운송계약은 개별 포장 화물 단위의 운송계약으로 정액운임선복계약(Lump Sum Charter) 등의 용선 운임 형태를 취하지 않으며, 나용선계약은 선박 자체의 임대차 계약이므로 정형 약관에 포괄 승인하는 일반 화주 대상 운송 부합계약과 거리가 멉니다.
- ② 나용선계약은 선체만을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이며, 정기용선계약은 일정 기간 선박과 선원을 함께 대여받아 용선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므로 두 설명 모두 본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③ 첫 번째 설명은 항해용선계약의 운임 산정 방식에 부합하지만, 두 번째 설명의 불특정 다수 화주 대상 부합계약은 선박 임대차에 해당하는 나용선계약이 아닌 개품운송계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④ 정기용선계약은 기간을 단위로 용선료를 산정하므로 톤당 운임이나 일괄선복운임의 구분을 쓰는 항해용선과 다르며, 불특정 다수의 화주를 상대로 부합계약 형태를 띠는 것은 항해용선이 아니라 개품운송계약입니다.
- ⑤ 화물 중량이나 용적에 따른 톤당 운임(Freight Charter) 및 선복 일괄 운임(Lump Sum Charter) 형태가 있는 것은 항해용선계약이며, 정기선 운송에서 선사가 미리 정한 약관에 합의하여 체결되는 부합계약은 개품운송계약이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계약은 크게 선복 전체나 일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용선계약과 개별 화물을 단위로 운송을 위탁하는 개품운송계약으로 구분됩니다.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은 특정 항해 구간을 정해 운송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임 산정 기준에 따라 톤당 운임을 매기는 화물용선(Freight Charter)과 선복 전체를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는 선복용선(Lump Sum Charter) 등으로 나뉩니다.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 in General Cargo)은 주로 정기선 운송에서 다수의 화주를 상대로 선하증권(B/L) 배면약관 등 정형화된 약관에 따르는 부합계약 성격을 띱니다.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은 특정 항해 구간을 정해 운송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임 산정 기준에 따라 톤당 운임을 매기는 화물용선(Freight Charter)과 선복 전체를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는 선복용선(Lump Sum Charter) 등으로 나뉩니다.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 in General Cargo)은 주로 정기선 운송에서 다수의 화주를 상대로 선하증권(B/L) 배면약관 등 정형화된 약관에 따르는 부합계약 성격을 띱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