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92번]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사가 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에 근거하여 발급하기 때문에 요인(要因)증권이다.
ㄴ. 화물을 대표하는 대표증권으로 배서 양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流通)증권이다.
ㄷ. 선주와 화주의 의무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므로 문언(文言)증권이다.
ㄹ. 운송물을 대표하는 대표증권이고, 소지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債權)증권이다.
ㅁ. 선박의 명칭, 국적, 톤수, 화물의 종류 및 개수, 화인 등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 날인하는 등 법정의 형식을 요하는 비처분(非處分)증권이다.

국제물류론
  1. ①ㄱ, ㄹ
  2. ②ㄴ, ㅁ
  3. ③ㄴ, ㄷ, ㅁ
  4. ④ㄱ, 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선하증권은 요인증권, 유통증권, 문언증권, 채권증권(인도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나, 증권 처분으로 목적물의 처분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증권이므로 비처분증권으로 설명한 항목은 틀립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요인증권과 채권증권의 성질 외에도 유통증권 및 문언증권으로서의 핵심 법적 성질이 누락되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선하증권은 증권의 인도로 운송물에 관한 물권적 처분이 이루어지는 처분증권이므로, 이를 비처분증권으로 규정한 항목이 포함되어 틀립니다.
  • ③ 화물의 수령 및 선적을 원인으로 하는 요인증권의 성격이 빠졌으며, 처분증권인 선하증권을 비처분증권으로 잘못 설명한 항목이 들어가 오답입니다.
  • ④ 선하증권은 요인증권, 유통증권, 문언증권, 채권증권의 법적 성질을 모두 지니며, 처분증권에 해당하므로 비처분증권으로 잘못 서술된 항목을 제외한 조합이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선하증권은 소지인의 권리 처분이 물권적 효력을 갖는 처분증권이므로, 비처분증권이라는 설명을 포함한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은 운송계약에 따른 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원인으로 발행되는 요인증권이자, 증권에 기재된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문언증권입니다. 또한 배서와 교부를 통해 화물의 인도청구권 및 물권적 처분이 가능한 유통증권·처분증권·물권적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법정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요식증권이기도 하지만, 증권의 처분으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증권이므로 비처분증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